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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신청

여러분의 참여가 푸른동산보호작업장 식구들에게는
큰 힘이 됩니다.

※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후원하신 후원금(물품)은 법인세법 제 18조 소득세법 개정(2011.7)에 따른 연말정산시 30%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함께 나누는 방법?

  • CMS    금융결제원과 은행의 통합전상을 통해 약정된 후원금을 기관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지는 자동출금이체 시스템입니다.
  • 자동이체    주 거래 은행에서 기관으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.
  • 물품후원    의류, 생활용품, 식품 등 다양한 물품을 후원받습니다.
  • 후원계좌    신한은행 140-008-586898 / 예금주 푸른동산보호작업장
  • 후원문의    T. 031-406-8702 / 이수민 직업훈련교사

홈페이지 후원신청 방법

아래 후원신청을 클릭하셔서 나오는 화면에 간단한 정보와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후원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려서 성심성의것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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